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40대 한국인 남편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지난 3일 의정부시 호원동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부위에 커피포트로 데운 끓는 물을 부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2도 화상 등 심각한 상처를 입었으며, 사건 직후 A씨가 B씨를 서울 성동구의 화상 전문병원으로 데려갔고 병원 측이 폭행 가능성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수사 현황
경찰은 초기에 단순 상해 혐의로 조사했으나, A씨의 진술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끓는 물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2일 오전 A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접근 금지 및 격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피의자의 주장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사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적 반응
이 사건은 B씨의 지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리면서 확산했고, 태국 현지 언론도 이를 보도하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는 지난 8일 영사 직원들과 함께 B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했으며, 향후 병원·경찰·통역사 등과의 연락 및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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