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는 최근 매니저 갑질, 불법 의료 행위(주사·링거 이모 의혹),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위반 등으로 논란이 커지며 방송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2월 9일 국민신문고 고발장을 접수해 박나래를 특수상해, 의료법·대중문화예술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며, 전 매니저 측 고소 5건과 박나래 측 맞고소(공갈·횡령)로 총 6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논란 내용**: - **갑질 의혹**: 전 매니저들이 폭언, 직장 내 괴롭힘, 대리 처방 강요 등을 주장하며 "너희도 못 벗어나" 등의 메시지를 제출했습니다. 박나래 측은 오해 풀었다고 밝혔으나 진실 공방이 이어집니다. - **불법 의료**: '링거 이모' A씨가 박나래 매니저와 주고받은 문자 인정하나 주사 처치 기억 부인했습니다. 오피스텔·차량 등에서 비의료인에게 수액·영양제 주사 받은 의혹으로 대한의사협회 고발됐고, 박나래 측은 "면허 있는 의사"라 반박했습니다. - **기타**: 4대 보험은 매니저에게 미가입했으나 어머니·전 남친에게 적용, 유튜브 '나래식' 구독자 34만→33.6만 감소 및 댓글 폐쇄, 홍보대행사 손절, MBC '나도신나' 프로그램 무산(허안나 출연 예정).
박나래는 12월 8일 사과문으로 "프로그램·동료에 민폐"라며 활동 중단 선언했으나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조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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