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운데, 17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김호중 씨의 죄질 불량(교통사고 후 도주 및 매니저 대리 자수 시도 등)을 고려해 올해 성탄절(24일)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다른 수형자들은 2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됩니다.
김호중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 중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형법상 유기징역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경과 시 가석방 심사 자격이 생기며, 위원회는 적격·부적격·심사보류 등으로 판단합니다. 부적격 시 차기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추가로, 김호중 씨는 형 확정 후 8월 소망교도소로 이감됐으나, 교도관이 이감 도움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돼 법무부가 형사 고발 및 중징계 지시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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